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30호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
「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호, 2021.1.5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 합니다.
2021년 4월 30일
보건복지부장관
□ 주요 내용
○ 감염병 등 임상연구 신속 절차 마련
-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중 법정감염병 등 임상연구와 관련된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임상연구급여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30일 이내 심의하는 신속 절차 마련
○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 절차 내용 추가
- 「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」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 임상연구 계획 심의와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을 함께한 경우의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
※ 담당부서: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회운영부(T. 033-739-3731, 3732, 3734, 3736)
<출처:건강보험심사평가원▶바로가기>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30호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
「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호, 2021.1.5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 합니다.
2021년 4월 30일
보건복지부장관
□ 주요 내용
○ 감염병 등 임상연구 신속 절차 마련
-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중 법정감염병 등 임상연구와 관련된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임상연구급여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30일 이내 심의하는 신속 절차 마련
○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 절차 내용 추가
- 「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」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 임상연구 계획 심의와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을 함께한 경우의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
※ 담당부서: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회운영부(T. 033-739-3731, 3732, 3734, 3736)
<출처:건강보험심사평가원▶바로가기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