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
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8호, 2021.04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5월 4일
보건복지부 장관
* 주요내용
-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기준 내 감염병 고시 주체 변경
-「환자안전법」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내 조항 일부 개정
* 시행일: 발령즉시 (2021년 5월 4일)
☏ 문의전화: 1644-2000
<출처:건강보험심사평가원▶바로가기>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
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28호, 2021.04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5월 4일
보건복지부 장관
* 주요내용
-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기준 내 감염병 고시 주체 변경
-「환자안전법」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내 조항 일부 개정
* 시행일: 발령즉시 (2021년 5월 4일)
☏ 문의전화: 1644-2000
<출처:건강보험심사평가원▶바로가기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