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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430_(질병군) 고시 (제2021-132호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
□ 관련근거
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32호(2021.4.30.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□ 주요내용
○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일부개정
- 「의료법」 개정에 따른 제1호 및 제22호 개정
○'자궁선근증감축술' 신설에 따른 'N047, 기타 자궁수술(악성종양 제외)'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
□ 시행일
○ 2021년 5월 1일
※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
<출처:건강보험심사평가원▶바로가기>
(제2021-132호)건강보험_행위_급여.비급여목록표_및_급여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.hwp
□ 관련근거
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32호(2021.4.30.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□ 주요내용
○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일부개정
- 「의료법」 개정에 따른 제1호 및 제22호 개정
○'자궁선근증감축술' 신설에 따른 'N047, 기타 자궁수술(악성종양 제외)'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
□ 시행일
○ 2021년 5월 1일
※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
<출처:건강보험심사평가원▶바로가기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