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 219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?제3항에 의한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?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5호, 2021.08.10.) 중
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2021년 8월 20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행위명 | 담당부서 | 연락처 |
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(별표2) 나723-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[1일당] 신설 | 의료기술등재부 | 033-739-1858 |
○ 시행일 : 2021.9.1.부터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 219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?제3항에 의한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?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5호, 2021.08.10.) 중
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2021년 8월 20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행위명
담당부서
연락처
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(별표2)
나723-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[1일당] 신설
의료기술등재부
033-739-1858
○ 시행일 : 2021.9.1.부터
<출처:건강보험심사평가원▶바로가기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