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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-97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3제4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3조제4항제16호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(재평가 대상 및 기준 등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2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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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 근거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-97호('21. 2. 2.) "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"
○ 주요내용
- 재평가 대상: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에 등재된 '비티스비니페라', '아보카도-소야', '은행엽엑스',
'빌베리건조엑스', '실리마린'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(경구 및 주사제 등 모든 제형을 포함)
※ 문의: 약제평가부 ☎ 033) 739-1394~1397
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-97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3제4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3조제4항제16호에 따라
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(재평가 대상 및 기준 등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2월 2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○ 관련 근거
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-97호('21. 2. 2.) "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"
○ 주요내용
- 재평가 대상: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에 등재된 '비티스비니페라', '아보카도-소야', '은행엽엑스',
'빌베리건조엑스', '실리마린'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(경구 및 주사제 등 모든 제형을 포함)
※ 문의: 약제평가부 ☎ 033) 739-1394~1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