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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202_[약제]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-97호 "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"

관리자
2021-02-09
조회수 7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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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-97호

 

 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3제4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3조제4항제16호에 따라

     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(재평가 대상 및 기준 등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년 2월 2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


○ 관련 근거

  -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-97호('21. 2. 2.) "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"

 

○ 주요내용

  - 재평가 대상: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에 등재된  '비티스비니페라', '아보카도-소야', '은행엽엑스',

 '빌베리건조엑스', '실리마린'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 (경구 및 주사제 등 모든 제형을 포함)

 

 

※ 문의: 약제평가부 ☎ 033) 739-1394~1397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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