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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201_[요양병원] 고시 제2021-30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30호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-302호, 2020.1.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1월 29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개정주요내용(신설1항목)
-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약제 산정기준
○ 시행일: 2021년 2월 1일
○ 문의사항 연락처: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(033-739-4724,4720)
고시번호(2021-30)호_질의응답.hwp
★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(2021.02.01시행).hwp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30호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-302호, 2020.1.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1월 29일
보건복지부 장관
○ 개정주요내용(신설1항목)
-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약제 산정기준
○ 시행일: 2021년 2월 1일
○ 문의사항 연락처: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(033-739-4724,47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