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18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3 및 제41조의4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17호, 2021.04.14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2021년 4월 15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 개정사항 : 「요관용 금속 스텐트」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변경
○ 시행일 : 2021년 5월 1일
※ 문의사항 연락처 : 예비급여평가부 033-739-1954
<출처:건강보험심사평가원▶바로가기>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18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3 및 제41조의4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17호, 2021.04.14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2021년 4월 15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 개정사항 : 「요관용 금속 스텐트」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변경
○ 시행일 : 2021년 5월 1일
※ 문의사항 연락처 : 예비급여평가부 033-739-1954
<출처:건강보험심사평가원▶바로가기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