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101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 제4조 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2021년 4월 8일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□ 공고 주요내용
○ 심사지침 개정
- 총 1항목
연번 | 분류 | 제목 | 주요 개정사항 |
1 |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| 유방암에 시행하는 F-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 (F-18 FDG-PET)의 적용기준 | 치료 전 병기설정 및 치료 중 효과판정 적용범위 확대 |
□ 시행일
- 2021년 5월 1일 진료분부터
□ 문의
- 심사기준부 033) 739-4722, 4720, 4721, 4723, 4724
<출처:건강보험심사평가원▶바로가기>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101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 제4조 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2021년 4월 8일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□ 공고 주요내용
○ 심사지침 개정
- 총 1항목
연번
분류
제목
주요 개정사항
1
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
유방암에 시행하는 F-18 FDG
양전자방출단층촬영 (F-18 FDG-PET)의 적용기준
치료 전 병기설정 및 치료 중 효과판정 적용범위 확대
□ 시행일
- 2021년 5월 1일 진료분부터
□ 문의
- 심사기준부 033) 739-4722, 4720, 4721, 4723, 47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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