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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409_[행위] 고시 제2021-113호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113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95호, 2021.3.26.)을
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1년 4월 9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행위명
담당부서
연락처
다-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
의료기술등재부
033-739-1854
자-248-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
033-739-1856
○ 시행일: 2021.5.1.부터
<출처:건강보험심사평가원▶바로가기>
(2021-113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(5월시행).hwp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113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95호, 2021.3.26.)을
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1년 4월 9일
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
행위명
담당부서
연락처
다-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
의료기술등재부
033-739-1854
자-248-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
033-739-1856
○ 시행일: 2021.5.1.부터
<출처:건강보험심사평가원▶바로가기>